HomeCompany Structure 연합뉴스, 최소 1년간 포털 뉴스 중단 November 16, 2021 연합뉴스, 최소 1년간 포털 뉴스 중단'기사형 광고'로 포털에서 뉴스 노출이 중단됐던 연합뉴스가 재평가에서 '강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에서 '스탠드·검색제휴'로 강등돼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Label: Company Structure Legal Mass Media Problem Discovered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