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Legal 공정위, 로톡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판정 November 03, 2021 공정위, 로톡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판정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Label: Legal Platfor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