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agreed to review an appeal from the chairman of SK Group regarding the country's most expensive divorce settlement, potentially allowing him to reduce the amount he is required to pay.
On Saturday, the justices accepted the appeal from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who was or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in May to pay his wife, Roh Soh-yeong, 1.38 trillion won, which constitutes 35 percent of their shared wealth.
The Supreme Court typically rejects 70-80 percent of appeals related to divorce cases.
This latest appeal follows a previous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to revisit the case after Chey alleged that the high court's ruling contained a miscalculation. Although the high court acknowledged the error, it upheld the original settlement amount.
The current appeal focuses on whether Roh’s father, former President Roh Tae-woo, provided a slush fund of 30 billion won to Chey’s father, Chey Jong-hyon, the former chairman of Sunkyung, which is the predecessor of SK Group. If such a fund existed, it is argued that it served as initial capital for Sunkyung and contributed to SK's growth.
The high court recognized the alleged slush fund based on a note from the former president’s wife, while Chey's legal team disputes its existence, citing insufficient evidence.
Additionally, Chey contends that SK Inc. stock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property division, as they are considered inherited assets rather than wealth generated by him.
The acceptance of this new appeal indicates a protracted legal battle ahead, providing Chey with more time to accumulate the necessary funds for the settlement.
A ruling is anticipated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If the Supreme Court issues a final ruling, Chey will be obligated to pay the settlement; however, if the case is referred back to the high court, the resolution may take longer.
대한민국 대법원이 SK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의 또 다른 측면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대기업 회장이 합의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열렸다.
토요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5월에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아내 로소영에게 1.38조 원, 즉 최 회장과 로의 공동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의 70-80%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 회장이 고등법원이 작성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등법원은 즉시 실수를 인정했지만, 명령과 합의금액은 유지하였다.
최근의 항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로 여사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노태우가 SK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에게 300억 원의 슬러시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자금은 성균의 씨앗 자금으로 작용하였고 SK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고등법원은 전 대통령의 부인에 의해 작성된 메모에 근거하여 이 슬러시 자금을 인정하였다. 최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 자금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최 회장은 또한 SK 주식이 자신의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으로 간주되며, 최 회장이 직접 창출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항소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다시 한 번 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는 최 회장이 로 여사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예상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최 회장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보내지면 최종 결정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