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구금이 대통령 경호 프로토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 / Detention of Yoon Sparks Concerns About Presidential Security Protocols


President Yoon Suk Yeol's detention has prompted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tinuation of his security protocols, marking a historic moment as he i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o be confined.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has confirmed that security measures for Yoon will remain in place as long as he holds the title of president, despite his suspended duties. These measures will cease if he is formally arrested.

Security for the first lady, Kim Keon Hee, will continue unaffected by the president's status. A former presidential official not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 mandates that security services persist as long as the individual retains presidential status, but they are terminated upon formal arrest.

Confusion has emerged regarding security protocols for a detained president still in office, as this situation is unprecedented. The PSS is coordinating with the detention center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during Yoon's confinement.

Yoon was detained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police at his residence on Wednesday morning. The PSS provided security throughout the questioning process, which lasted approximately 11 hours. Upon his transport to the Seoul Detention Center, PSS personnel continued their duties, inspecting the facility for security risks prior to Yoon's arrival.

Details about the PSS's ongoing security operations remain classified, but discussions with the Seoul Detention Center are ongoing to establish 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Meanwhile, the first lady's security detail will remain unchanged, as she continues to reside at the presidential residence.

Even if Yoon is removed from office following an impeachment ruling, Kim will still be entitled to security services for a necessary period under the Honorable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Act. Once Yoon's detention period concludes, security protocols will become clearer, with services resuming if he is released from prison.

A former president is entitled to security protection for up to 10 years, which also extends to the president's family, including the first lady.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은 한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첫 사례로,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 프로토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PSS)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한 경호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그가 공식적으로 체포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종료된다.

제1부인 김건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박관천 전 대통령 비서실 civil service discipline 과장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경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체포되면 경호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명확히 했다.

법령의 명확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구금 대통령에 대한 경호 프로토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 전 과장은 “구금 시 경호 서비스는 detention center와 협조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경호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와 경찰에 의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이후 PSS 요원의 동행을 받았다.

PSS는 당일 오후 9시 40분까지의 CIO 질문이 끝나는 동안 약 11시간 동안 경호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때 PSS 요원들은 그 과정을 동행하며 그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 세 명의 PSS 요원이 시설을 점검하며 윤 대통령의 구금에 앞서 잠재적인 경호 위험 요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PSS 인원들은 주변 지형과 인근 경찰 배치 규모를 평가했다.

보안 차량으로 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함께 PSS 요원들도 내부로 들어가 그의 구금 기간 동안 기존의 경호 프로토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SS의 지속적인 경호 작업의 세부사항은 기밀성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PSS와 서울구치소는 적절한 경호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제1부인에 대한 경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김 부인은 윤 대통령의 구금 이전까지 대통령 관저에 거주해 있었으며, 현재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인은 여전히 대통령의 배우자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있어 경호 보호를 계속 받을 것이다. 경호가 필요한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인원 수는 고정 인력 요구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된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인해 직무에서 제외되더라도, 김 부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구금 기간이 끝나면 경호 프로토콜이 더 명확해진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체포될 경우 그의 수감 기간 동안 경호 서비스는 중단된다. 그러나 그가 복역을 마치거나 사면을 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의 일환으로 경호 서비스는 재개된다.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경호 서비스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제1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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